○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수습기간이 반드시 3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 요지
입사 후 1개월간 시용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이미 본채용되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수습기간이 반드시 3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간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당시에 이미 본채용이 되었다고 할 것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11. 10.자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그 이후 당사자 간에 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같은 해 10. 31.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해 10. 31.자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팀장 직무수행 미흡과 원장과 협진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