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1.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
핵심 쟁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동일 징계혐의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없이 다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 ① 위탁계약서에 사용자2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2가 센터 직원의 모집․채용을 직접 실시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는 등 인사․노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③ 센터가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2가 당해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김○영에 대한 성추행에 대하여 2015. 3월 정직 3개월, 정○정 등 다른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에 대하여 2017. 3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한 사실이 없이 동일한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이중징계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