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4대 사회보험 신고가 이 사건 사용자 명의로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관리소장 변경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수탁관리업체로부터 추천된 관리소장 후보자를 대면하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4대 사회보험 신고가 이 사건 사용자 명의로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관리소장 변경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수탁관리업체로부터 추천된 관리소장 후보자를 대면하는 판단: ① 이 사건 사용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4대 사회보험 신고가 이 사건 사용자 명의로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관리소장 변경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수탁관리업체로부터 추천된 관리소장 후보자를 대면하는 자체를 수탁관리업체에 대한 인사권 행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수탁관리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1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월별 결산보고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서 수탁관리회사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수탁관리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사용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4대 사회보험 신고가 이 사건 사용자 명의로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관리소장 변경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수탁관리업체로부터 추천된 관리소장 후보자를 대면하는 자체를 수탁관리업체에 대한 인사권 행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수탁관리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1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월별 결산보고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서 수탁관리회사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수탁관리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