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에 의한 직원 모집 및 채용 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② 담당업무인 강의내용(커리큘럼)과 강사진 및 세부 강사배치를 해오름평생교육원에서 결정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강사료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① 사용자에 의한 직원 모집 및 채용 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② 담당업무인 강의내용(커리큘럼)과 강사진 및 세부 강사배치를 해오름평생교육원에서 결정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강사료 지급 청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자 부탁에 의해 수강생들에게 전달사항을 전달한 것은 과정진행을 위한 협조행위로 이를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① 사용자에 의한 직원 모집 및 채용 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② 담당업무인 강의내용(커리큘럼)과 강사진 및 세부 강사배치를
판정 상세
① 사용자에 의한 직원 모집 및 채용 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② 담당업무인 강의내용(커리큘럼)과 강사진 및 세부 강사배치를 해오름평생교육원에서 결정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강사료 지급 청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자 부탁에 의해 수강생들에게 전달사항을 전달한 것은 과정진행을 위한 협조행위로 이를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이 사건 양성과정에 한해 해오름평생교육원을 통해 강의를 위촉받았을 뿐,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