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교회 행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일부 주요 행정사항에 관하여 감독의 결재를 받기도 한 점, ③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이 일정한 점, ④ 매월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판정 요지
교회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교회 행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일부 주요 행정사항에 관하여 감독의 결재를 받기도 한 점, ③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이 일정한 점, ④ 매월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된 점, ⑤ 사무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임명될 당시 퇴직금을 정산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분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교회 행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일부 주요 행정사항에 관하여 감독의 결재를 받기도 한 점, ③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이 일정한 점, ④ 매월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된 점, ⑤ 사무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임명될 당시 퇴직금을 정산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분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심피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자 해고시 교회운영원칙에 따라 안수집사 전원으로 사무처리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선정한 41명의 안수집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