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① 대표이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 입사하면서 수행임원의 임기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③ 일반적인 비서업무와 달리 특정인에 한정하여 수행비서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요지
수행비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기대할 만한 신뢰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① 대표이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 입사하면서 수행임원의 임기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③ 일반적인 비서업무와 달리 특정인에 한정하여 수행비서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할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① 대표이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 입사하면서 수행임원의 임기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③ 일반적인 비서업무와 달리 특정인에 한정하여 수행비서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할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정규직 근로자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거절은 입사 경위,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기대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