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행, 당직비 부당수령과 업무태만 등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그간에 징계이력이 없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 성희롱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위행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통상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교직원복무규정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