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만 건의 정보자산을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한 점, ② 수만 건의 정보자산이 저장된 외부저장매체가 분실되거나 경쟁회사에 노출될 경우 회사가 입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근로자가 ㈜○○○○○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들이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만 건의 정보자산을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한 점, ② 수만 건의 정보자산이 저장된 외부저장매체가 분실되거나 경쟁회사에 노출될 경우 회사가 입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근로자가 ㈜○○○○○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이 발견된 점, ④ ㈜○○○○○의 회사소개서의 내용이 사용자의 회사소개서와 유사한 점, ⑤ 근로자와 ㈜○○○○○ 간의 금전거래 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만 건의 정보자산을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한 점, ② 수만 건의 정보자산이 저장된 외부저장매체가 분실되거나 경쟁회사에 노출될 경우 회사가 입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근로자가 ㈜○○○○○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이 발견된 점, ④ ㈜○○○○○의 회사소개서의 내용이 사용자의 회사소개서와 유사한 점, ⑤ 근로자와 ㈜○○○○○ 간의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자료 무단 복호화 및 복제 행위(외부저장매체에 저장 행위)와 겸업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외부저장매체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업무자료를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소명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로 유출한 적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