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10회에 걸쳐 약 9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법원의 유죄 선고가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향응수수’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향응수수 행위는
판정 요지
향응수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공사 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10회에 걸쳐 약 9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법원의 유죄 선고가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향응수수’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향응수수 행위는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직무의 청렴성을 중시하고 있는 점, ② 향응수수 행위가 10회나 반복된 점, ③ 근로자가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알선을 위한 구체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10회에 걸쳐 약 9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법원의 유죄 선고가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향응수수’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향응수수 행위는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직무의 청렴성을 중시하고 있는 점, ② 향응수수 행위가 10회나 반복된 점, ③ 근로자가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알선을 위한 구체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아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향응수수 금액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면직의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점, 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향응수수 금액이 파면에 해당하는 점, ⑥ 법원의 판결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대외 신뢰도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