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견책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과거 직원A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고충처리위원이었음에도 직원A와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한다고 할 거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견책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과거 직원A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고충처리위원이었음에도 직원A와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한다고 할 거
다. 문 반드시 열어 놓으세
요. 문 닫고 있으면 무슨 말 할지 몰라요.”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에게 과거 성추행 신고 사실을 알게 하여 직원A가 성적으로 예민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고, 직원A가 성추행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견책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과거 직원A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고충처리위원이었음에도 직원A와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한다고 할 거
다. 문 반드시 열어 놓으세
요. 문 닫고 있으면 무슨 말 할지 몰라요.”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에게 과거 성추행 신고 사실을 알게 하여 직원A가 성적으로 예민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고, 직원A가 성추행 피해를 근로자에게 호소한 사실을 상기시켰는바, 이로 인하여 직원A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근로자의 직원A에 대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징계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인사규정시행세칙상 성희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징계가 ‘견책’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견책’을 결정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