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정관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해 협의 중이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정관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단체협약 제12조제1항은 피신청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신청인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함에도 신청인 노동조합이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정관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정관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단체협약 제12조제1항은 피신청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신청인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함에도 신청인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조합 사이에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고,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과 4차에 걸친 협의에서 구체적인 배분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1은 노동조합 간 합의에 이를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를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