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산하시설은 법인의 하부시설에 불과하여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법인의 산하시설들이 인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산하시설들은 별도로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산하시설들의 시설장에 대한 임면권은 법인에 있는 점, ③ 시설장이 시설 직원의 채용 등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사용자를 위하여 행한 행위에 불과한 점, ④ 산하시설들은 법인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왔으며,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 법인에 보고를 하여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산하시설들의 근로자들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함.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17. 10. 31.자로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 취소 통보에 의해 같은 달 31일자 해고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