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 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감독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2017. 4. 3. 근로자의 행위는 총지배인의 욕설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타 사원 업무방해, 감독자에 대한 무례, 유인물 배포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총지배인 욕설이 원인이 되었고 다른 조합원은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은 양정 과
다.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 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감독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2017. 4. 3. 근로자의 행위는 총지배인의 욕설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인물을 배포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임.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하였거나 지배․개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