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