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승객 폭행의 비위행위를 부인하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을 기피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 위반 및 승객 폭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피해자의 유발 사정·합의·탄원서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 과
다.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승객 폭행의 비위행위를 부인하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을 기피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그러나, ①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② 영업과에 사고경위를 설명할 당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할 뿐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었던 점, ③ 폭행사건을 보도한 기자와 다수의 동료근로자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해고로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