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다른 문제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판정 요지
1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를 사직 권고 형식으로 일방 해고하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다른 문제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온라인팀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근로자가 온라인팀과 맞지 않다고 말한 당일 대표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는 이를 해고의 의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태도의 개선이나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