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사용자의 것이고 협회 회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협회의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회장에게 있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 정년까지 보장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사용자의 것이고 협회 회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협회의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회장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협회 회장이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사용자의 것이고 협회 회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협회의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회장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협회 회장이 착오에 빠지거나 기망을 당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같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가 위조 또는 무단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오인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