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월 고정급을 받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약 2개월간 진행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프리랜서, 다른 인력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신청인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월 고정급을 받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약 2개월간 진행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프리랜서, 다른 인력 1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면접을 실시한 점, ③ 신청인은 월 650만원을 지급받아 피신청인 소속 직원보다 2∼3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인 점, ④ 신청인은
판정 상세
신청인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월 고정급을 받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약 2개월간 진행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프리랜서, 다른 인력 1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면접을 실시한 점, ③ 신청인은 월 650만원을 지급받아 피신청인 소속 직원보다 2∼3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인 점, ④ 신청인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신청인은 고급기술자로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일정한 장소 및 시간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것은 도급계약을 기한 안에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청인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과업 완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