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두경고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의 종류를 ‘감봉, 정직, 해고’로 규정하고 있고, 구두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구두경고가 근로자에게 임금감소, 승급누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수반하고 있지
판정 요지
구두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두경고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의 종류를 ‘감봉, 정직, 해고’로 규정하고 있고, 구두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구두경고가 근로자에게 임금감소, 승급누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 경고나 주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지시켜 직장
판정 상세
가. 구두경고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의 종류를 ‘감봉, 정직, 해고’로 규정하고 있고, 구두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구두경고가 근로자에게 임금감소, 승급누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 경고나 주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지시켜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두경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주의성 조치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구두경고의 정당성 여부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구두경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구두경고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