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출관련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못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금품수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출관련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못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출관련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 및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을 수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의뢰인1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던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출관련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못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출관련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 및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을 수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의뢰인1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금품을 직접 요구하였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고의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금품제공자가 담보물건을 제시하면서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대출을 거부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대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부당·불법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