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따라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와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휴대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직원의 의무 위반(성희롱
판정 요지
근로자가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따라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와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휴대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직원의 의무 위반(성희롱 행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따라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와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휴대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직원의 의무 위반(성희롱 행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점, ③ 인턴 직원과 합의하고 인턴 직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점, ④ 성희롱 행위의 빈도로 보아 우발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 왔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모두 해임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