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사직할 것을 거듭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희망일과 사직사유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일과 병행에 체력의 무리가 따르므로 다음에 인연이 되면 만납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희망일과 구체적 사유를 자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폭언·폭력적 행동 없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사직할 것을 거듭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희망일과 사직사유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일과 병행에 체력의 무리가 따르므로 다음에 인연이 되면 만납시다.”라고 구체적인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스스로 생각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근로자 스스로도 심문회의 시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되어 하자있는 의사표시가 될 정도로 사용자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