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한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본채용 거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도 없어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주관적·추상적이고 사실관계 불분명하며, 유사 사례 근로자와 형평성 결여로 부당해
고. 부당노동행위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
판정 상세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한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본채용 거부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