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관리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 관리업무를 근로자들에게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최종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리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 관리업무를 근로자들에게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최종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것은 납부절차의 편리를 위해 관리업체와의 관리계약을 통해 합의한 점,
⑤ 임금 지급 등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① 관리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 관리업무를 근로자들에게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입주자대
판정 상세
① 관리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 관리업무를 근로자들에게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최종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것은 납부절차의 편리를 위해 관리업체와의 관리계약을 통해 합의한 점, ⑤ 임금 지급 등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거친 것은 관리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⑥ 관리업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관리업체가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