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된 직위에 있고,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근로자의 선거활동을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선거활동 방해 행위자들이 노조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상 ‘팀장 이상 직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지점장, 팀장’ 등이 각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지사장, 지점장, 팀장, 안전관리팀장’ 등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선거활동 방해행위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안전관리팀장이 사용자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노동조합 지부장과 함께 찾아가 만났고, 운동본부 활동에 대해 언급한 점, ② 지사장이 조합원에게 타 후보를 지지할 것을 권유한 점, ③ 팀장이 조합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홍보물을 돌릴 경우 피해를 볼 수 도 있다고 발언한 점, ④ 평소 사용자와 현 노동조합집행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운동본부 활동 조합원들이 따로 후보를 추대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예정임을 선거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⑤ 이런 배경아래서 위 일련의 사용자의 언행은 그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하면 선거에 개입 내지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된 직위에 있고,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에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근로자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