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태관리에 의하면 근로자가 2017. 6월과 같은 해 7월 각각 3일과 9일 무단결근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는 대리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대로 대리 결근계가 제출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2개월에 걸쳐 각각 3일과 9일 무단결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태관리에 의하면 근로자가 2017. 6월과 같은 해 7월 각각 3일과 9일 무단결근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는 대리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대로 대리 결근계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일은 6일에 이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7. 6월과 같은 해 7월 각각 3일과 9일의 무단결근 외에도 11일과 12일을 추가로 결근하였던 사정에 더해보면, 인정되는 무단결근 횟수가 적은 횟수가 아닌 점, ② 2개월에 걸쳐 정상적으로 근로한 날은 20일에 불과한바, 택시업을 행하는 사용자로서는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출석통보를 하면서 ‘2017. 6월 무단결근 3일, 같은 해 7월 무단결근 9일’이라고 징계사유를 기재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하여 고지 받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통지서에 단체협약 조문만을 나열하였다 하더라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