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가 중국에 파견되었을 당시 중국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중국법인 설립 이후에도 사용자의 모회사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적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5월경 이후 사용자가
판정 요지
중국법인 파견 근로자이나 4대보험·임금 지급 등으로 국내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고, 과거 폭행(공소권 없음)은 업무 무관하며 전환배치 가능성 미검토 등으로 해고는 부당.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가 중국에 파견되었을 당시 중국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중국법인 설립 이후에도 사용자의 모회사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적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5월경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임금지급을 하였고, 중국법인 재무인사팀장이 보낸 전자메일에서도 근로자의 소속을 사용자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국내법인 소속이라는 것에 대해 신뢰하고 모회사에서 사용자로의 전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국내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2년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것은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② 중국 당국에서의 취업증 및 거류증 갱신이 거부되어 중국법인 내에서 근무하기는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 가능 여부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