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2.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