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직처분은 사유에 비해양정이 과하고, 해고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이 구제 대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이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징계 절차가 실제 진행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던 점, ③ 대기발령 기간이 장기간이라 볼 수 없고 해당 기간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비위행위 중 4가지는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1가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미 경위서(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사유로 징계할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직 1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인들을 상대로 SNS에 글을 게시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하여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게시된 글의 주된 내용이 사실의 전달이고,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이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신용평가가 손상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어 이를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함.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점이 노동조합 설립 직후인 점, ② 노동조합 설립 직후 조합원 5명중 3명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비슷한 시기에 탈퇴한 점, ③ 이들의 탈퇴에 사용자가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점, ④ 녹취록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판정 상세
대기발령은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직처분은 사유에 비해양정이 과하고, 해고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
다. 사용자의 평소 언행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설립 직후 근로자를 징계 및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