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취침, 노상방뇨로 인한 감봉,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에 따른 정직과 동료근로자 및 상급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각각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판정 요지
근무 중 취침, 노상방뇨로 인한 감봉, 분실물 지연·분리신고로 인한 정직, 동료·상급자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 각각 사유·양정·절차 정
당. 노조활동과 무관하여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취침, 노상방뇨로 인한 감봉,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에 따른 정직과 동료근로자 및 상급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각각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