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판정사항: 부해- 일부 인정, 부노-일부 인정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였음을 통보 받은 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행한
판정 요지
유니온숍 미가입자 면직은 정
당.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 등 비위 면직은 사안별로 판단 — 일부 정당, 일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상세
판정사항: 부해- 일부 인정, 부노-일부 인정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였음을 통보 받은 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