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입사 한 달 만에 업무능력 부족으로 수습기간 중 해고하였으나, 충분한 업무숙련 기간 미부여 + 업무개선 노력 부재 + 서면통지 미이행으로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