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처분은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고, 해임처분 과정에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및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비해 형평성에 현저히 위배되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상임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생략하였으므로 이는 상벌규정 제19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