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뮤지컬 원효’ 실무를 총괄하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수익금을 허위 보고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법인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뮤지컬 원효’ 실무를 총괄하는 근로자가 이사회에서 허위보고를 한 행위, 자금집행과 통장개설 및 변경 등의 자의적 처리, 법인 관련 계약 체결 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도록제작 등 비용 9,000만원을 법인이 부담하게 한 행위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뮤지컬 원효’ TF팀장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②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등에 비추어 비위행위가 경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당 뮤지컬과 관련하여 전임 이사장과 사장 및 상무 등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점, ④ 비록 근로자가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비위행위 자체가 원천무효로 되었다거나 징계까지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사용자로서는 법인의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은 양정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