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2.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여부 ① 2017. 9. 13. 휴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해 8. 17. 휴무는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 제출지시를 거부한 점, ② 징계혐의 사실 및 관련 근거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회의 출석 통보서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여부 ① 2017. 9. 13. 휴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해 8. 17. 휴무는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 제출지시를 거부한 점, ② 징계혐의 사실 및 관련 근거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회의 출석 통보서를 받고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결과에도 비위행위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그러나, ① 2017. 9. 13. 휴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전날 휴무를 신청하였고, 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2017. 8. 17. 운행결행이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정직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