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판정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모회사의 지휘․감독을 일부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 등의 조치가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인사, 예산, 조직 경영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실제로도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였으므로,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 등의 조치가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 하더
판정 상세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 등의 조치가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인사, 예산, 조직 경영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실제로도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였으므로,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