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5차례 복직명령 및 출근독촉 등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연이어 14일 이상 한 경우”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5차례 복직명령 및 출근독촉 등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연이어 14일 이상 한 경우”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약 4개월간 무단결근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별도 회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사용자로부터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