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소속 관리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점,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 30명 중 25명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시기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파악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 파악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소속 관리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점,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 30명 중 25명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시기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파악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파악한 행위는 단순한 인사노무 관리차원을 넘어 노동조합활동을 지배
판정 상세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소속 관리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점,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 30명 중 25명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시기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파악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파악한 행위는 단순한 인사노무 관리차원을 넘어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불이익 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조합원의 복직으로 침해행위가 회복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