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고,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이 근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고,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이 근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고,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이 근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