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2.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 9. 1.~2018. 2. 28.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구제신청 진행 중인 2018. 2. 28.자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방과 후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