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 보고’, ‘2017. 7. 10. 근무지 무단이탈’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감사업무 방해’, ‘2017. 7. 17. 이후 무단결근, ’지시명령 위반(연구과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면직’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 보고’, ‘2017. 7. 10. 근무지 무단이탈’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감사업무 방해’, ‘2017. 7. 17. 이후 무단결근, ’지시명령 위반(연구과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 보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금고가 입은 유‧무형상의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실무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징계면직’ 징계양정에 해당되는 점, ④ 성희롱 사건을 보고하고 감사 해임을 위한 제반 실무를 맡아 진행한 점, ⑤ ‘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 보고’ 건으로 결과적으로 한 직원은 ‘징계면직’ 처분 되고 다른 직원들도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어 겪었던 어려움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와 비교 시 징계면직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