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1. 26.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2. 28.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1. 26.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2. 28.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판단: 근로자는 2018. 1. 26.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2. 28.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그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1. 26.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2. 28.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그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