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대표이사와 면접이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불합격으로 면접 결과가 최종 확정된 점, ② 출근 요청 전화나 면접 결과 확인 전의 언행 등은 실무자의 자의적 채용 예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용내정에 이를만한 묵시적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대표이사와 면접이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불합격으로 면접 결과가 최종 확정된 점, ② 출근 요청 전화나 면접 결과 확인 전의 언행 등은 실무자의 자의적 채용 예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용내정에 이를만한 묵시적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
다. ① 대표이사와 면접이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불합격으로 면접 결과가 최종 확정된 점, ② 출근 요청 전화나 면접 결과 확인 전의 언행 등은 실무자의 자의적 채용 예단에 따
판정 상세
① 대표이사와 면접이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불합격으로 면접 결과가 최종 확정된 점, ② 출근 요청 전화나 면접 결과 확인 전의 언행 등은 실무자의 자의적 채용 예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용내정에 이를만한 묵시적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