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일부 수당이 삭감된 사실이 있으나, 임금협상 결과 전반적인 임금이 인상된 사실이 있는 점, 이해관계인이 문자메시지 발송 시 임금이 인상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의 횡령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유기정권 2년의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일부 수당이 삭감된 사실이 있으나, 임금협상 결과 전반적인 임금이 인상된 사실이 있는 점, 이해관계인이 문자메시지 발송 시 임금이 인상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의 횡령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문자메시지 내용이 조합비 횡령 등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크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일부 수당이 삭감된 사실이 있으나, 임금협상 결과 전반적인 임금이 인상된 사실이 있는 점, 이해관계인이 문자메시지 발송 시 임금이 인상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의 횡령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문자메시지 내용이 조합비 횡령 등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크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피해의 정도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보이는 점, 이해관계인은 징계처분 이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유기정권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점, 문자메시지 발송이 조합원의 알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총회 소집요구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해관계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해관계인 및 행정관청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