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책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책해제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 제한이 없이 금전 및 업무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징계에 해당되나, ①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책해제를 결정한 점, ②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요지
직책해제는 징계로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책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책해제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 제한이 없이 금전 및 업무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징계에 해당되나, ①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책해제를 결정한 점, ②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횡령이나 고의로 외부 발주를 유지하여 업무상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도 점간 이동 시스템을 방관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판정 상세
가. 직책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책해제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 제한이 없이 금전 및 업무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징계에 해당되나, ①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책해제를 결정한 점, ②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횡령이나 고의로 외부 발주를 유지하여 업무상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도 점간 이동 시스템을 방관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책 해제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직책해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 등에서 비롯되었고, 직책해제 처분 이후에 노동조합 지회가 설립되었으며, 사전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 정황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책해제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