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결과 ‘하’에 해당하여 근로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한 점, ③ 같이 입사한 직원에게도
판정 요지
수습평가 결과 '하' 등급이고, 동일 조건 동료에게도 업무일지 작성 지시가 있었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불합리·불공정하지 않아 정당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결과 ‘하’에 해당하여 근로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한 점, ③ 같이 입사한 직원에게도 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 일부러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시용제도의 취지가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수행 평가 결과 ‘하’로 평가된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관하여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수습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