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피신청인(새로운 수탁업체)이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승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위탁업체(○○관리공단)와 아파트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을 뿐 종전 수탁업체인 ○○시스템과 어떠한 계약도
판정 요지
새로운 수탁업체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피신청인(새로운 수탁업체)이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승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위탁업체(○○관리공단)와 아파트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을 뿐 종전 수탁업체인 ○○시스템과 어떠한 계약도 판단: 근로자는 피신청인(새로운 수탁업체)이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승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위탁업체(○○관리공단)와 아파트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을 뿐 종전 수탁업체인 ○○시스템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이 체결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에 종전 수탁업체인 ○○시스템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규정이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도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신청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피신청인(새로운 수탁업체)이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승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위탁업체(○○관리공단)와 아파트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을 뿐 종전 수탁업체인 ○○시스템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이 체결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에 종전 수탁업체인 ○○시스템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규정이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도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신청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