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0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센터 시책비(개인 포상금) 유용’과 ‘운영비 예산 유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센터 시책비(개인 포상금) 유용’과 ‘운영비 예산 유용’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