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독서실 점주가 사용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개설비용, 매월 로열티를 사용자에게 납입한 점, ② 독서실 점주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독서실 점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판정 요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각기 독립한 사업자이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독서실 점주가 사용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개설비용, 매월 로열티를 사용자에게 납입한 점, ② 독서실 점주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독서실 점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금을 납입한 점, ④ 독서실 점주가 2017. 2월 및 8월경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 ① 독서실 점주가 사용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개설비용, 매월 로열티를 사용자에게 납입한 점, ② 독서실 점주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판정 상세
① 독서실 점주가 사용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개설비용, 매월 로열티를 사용자에게 납입한 점, ② 독서실 점주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독서실 점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금을 납입한 점, ④ 독서실 점주가 2017. 2월 및 8월경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독서실 점주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진정을 제기한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정황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