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간호사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지고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직종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의 흠결도 없다.
판정 요지
투약 오류, 미보고, 허위 표기, 교육내용 불이행, 동료 언쟁 등으로 최하등급 평
가. 서면통지 이행하여 절차도 적법, 본채용 거부 정당
판정 상세
간호사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지고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직종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의 흠결도 없다.근로자는 시용기간 동안 ① 의사의 처방지시에 따르지 않고 투약 오류를 행함, ② 투약 오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보고하지 않음, ③ 시행하지 않은 것을 시행한 것으로 허위 표기함, ④ 주사법 등 병원의 교육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 ⑤ 동료 간호사와 언쟁을 하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
음. 이에 ⑥ 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음.